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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위약금 (penalty)

위약금

채정원 변호사님 페이스북에서 퍼옴


1. penalty=위약금


penalty는 흔히 알고 있는 "벌칙"이라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다. 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을 위반한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벌칙으로,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 있으면 바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약속한 날자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물건인도가 늦어진 것 때문에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속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Ex) Should the Seller fail to deliver the Product to the Purchaser by (date), the Seller shall pay USD ( ) to the Purchaser as a penalty. 

예문) 매도인이 매수에게 ( 날자 )까지 제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미화 ( )달러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liquidated damage = 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는 현금화하다는 의미가 있고, damage는 손해이므로, liquidated는 현금화된 손해 즉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한 액수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발생한 손해가 얼마가 될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에서 미리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배상액을 약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약금과는 달리,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손해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집에서 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돈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계약에서 미리 얼마(또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Ex) Should the Seller cause damage to the Purchaser by failing to deliver the Product by (date), the Seller shall pay the Purchaser 2 percent of the Contract Price per each day of delay as liquidated damages. 

예문) 매도인이 ( 날자 )까지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 지체 1일당 물품대금의 2퍼센트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유의점


(1) 우리민법상으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이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계약에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너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고 위약금이며 아무 손해가 없어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감액권이 없다)


(2) 영미법계는 처벌은 공권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적인 계약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아닌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고, penalty 약정을 무효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법이 아닌 외국법이 적용되는 국제계약의 경우, penalty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liquidated damage 즉 손해배상의 예정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지 살펴 수정하여야 하며, 본래 의미대로의 penalty 즉 위약금을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국제계약이 적용되는 법률하에서 penalty약정이 무효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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